최근 동물의 복지와 동물 보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철학자인 Jeremy Bentham는 말하기를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돼야 할 이유가 없다. 동물도 인간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물의 복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는 동물의 5대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배고픔·영양불량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2011년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 복지·보호’ 필요성 대두
또 올해부터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 젖소를 기르는 낙농가라면 굳이 이러한 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젖소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써 젖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적정한 사양관리를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친환경과 동물복지(Animal Welfare), 유기우유(Organic milk) 등은 최근 들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동물은 당연히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생명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 제공 이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동물복지는 가축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이며, 가축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조건이 가축에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올해부터 ‘축산업 등록제’ 도입
가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조건이 어떤 형태로든 가축에게 유익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 만약 환경조건이 나쁘다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해를 끼쳤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축이 받은 위해의 정도와 어떤 해를 끼쳤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동물복지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가축의 건강상태는 번식가능 일령, 번식간격, 생후 번식가능까지의 생존율, 번식간의 생존율, 생산성 등의 변수들의 측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가축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궁극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불량복지 상태가 된다. 친환경 및 동물복지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축이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생산능력 저하와 건강하지 못한 축산물 생산, 경제수명 저하로 인한 생산비용이 증가해 가축을 기르는 사람뿐 아니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복지 낙농업, 시대적 요구
젖소를 길러 우유를 생산하고 그 우유를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는 일들은 낙농업의 기본이지만 젖소로부터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착취구조가 아니라 소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건강한 젖소로부터 위생적이고 건강한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및 동물복지 낙농업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