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인권에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때로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인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인권은 등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하물며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사이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금종례 의원(화성2)이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금종례(새누리당ㆍ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교사 폭행 7건,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104건, 수업진행 방해ㆍ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포함한 기타 16건 등 모두 13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65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수업 진행 방해, 폭언ㆍ욕설, 폭행이 많이 늘었고, 심지어는 성희롱도 첫 보고됐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시각은 다른것 같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침해가 이같이 많이 증가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간단한 체벌 등을 통해 지도하던 교권침해 사례들이 지난해부터 모두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이 같은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권보호 조례를 추진해온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지난달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권보호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최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도교육청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교장의 책무, 교권침해 정의,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등이 추상적이거나 일반론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침해의 한 당사자인 학생의 책무 등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
김상곤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인 학생인권조례는 큰 틀에서 반대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일방적인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인권은 등한시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증거가 학교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간 폭력사태다. 폭력을 일삼는 학생의 인권을 어느선까지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