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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검찰, 스스로를 베야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세다. 청(廳)단위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이다. 또 검찰청 내에서는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실세 중 실세다.

그런데 지난 1개월 동안 검찰총장과 심복인 중수부장이 치열한 투쟁을 벌였고,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패배했다. 잇따른 검사들의 추문에 대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벌인 사투였다.

외관상 중수부장이 검찰총장을 꺾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검찰조직이다. 총장은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을 유지하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 했고, 중수부장은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 다 걸기를 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의 최상층부인 총장을 내친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총장을 정점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이 형성된 검찰의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 장면에서 검찰은 자신들에게 메스를 대려는 자는 누구든지 쳐낼 수 있음을 국민들 앞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는 검찰에 의해 크게 망신을 당했다. 저축은행사건과 관련 국정감사를 열고 검찰간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검찰간부 6명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역시 무시당했다.

검찰의 힘은 명문화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에서 죄가 있고 없고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으면 범죄인도 처벌할 수 없다. 힘 있는 검찰 부서일수록 주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이 0.31%인 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부의 경우 무죄율은 27.3%였다는 게 재야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랑하지만, 대부분은 ‘죽은 권력이거나 죽어가는 권력’에 손댄 것뿐이다. 일본의 도쿄 특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민은 검찰을 무서워한다. 그러한 두려움을 검찰이 즐길지는 모르나 국민은 검찰을 불신한다. 매년 실시되는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정부기관 중 꼴찌를 차지하거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 기회에 검찰 스스로 조직에 칼을 대야한다.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한다.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정당한 견제와 균형 잡힌 힘을 통해 정의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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