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독립 유공자의 유족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81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해 정부는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