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서 지난 4~5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방안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내가 잦은 술자리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게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정했다.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날 오후 3시5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자신의 집에서 불을 붙인 행주룰 침대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집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윤모(5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트럭운전기사인 윤씨는 생계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의들은 처음에 방화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하자 결국 방화 사실을 자백했다.
이 불로 주민 40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가재도구 등이 불타 4천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추정)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이 갑자기 방을 나가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매트와 이불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