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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과부 징계 요구는 실익 없는 ‘무리수’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해 14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교감 교사 36명을 추가징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내내 논란이 많았던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또 칼을 빼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교과부가 정권 말기에 ‘무리수’를 둔다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적 견해가 다른 경기도교육감에게 뜻을 같이하는 소속 교육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부터가 우습다.

이미 지난해 10월 1차 징계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교육감이 거부했다. 장관 직권으로 회부된 지난 10~11일의 특별징계위에도 대상자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추가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왕 빼든 칼이니 갈 데까지 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사인가? 이건 교육 부처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풀어야 할 교육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괘씸죄 다스리기 혐의가 역력한 힘겨루기에나 역량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의 건진 게 없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교과부 지침은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개정을 권고한 터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교과부 지침이 위헌적이므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징계를 강행하기에 앞서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교육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교과부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교과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는지 짐작은 간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부 교육감에게 밀려서는 중앙 부처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열망과 견해를 수렴하고 조정해 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부처의 권한에만 관심을 쏟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특수이익에 집착하는 관료주의로 비치기 십상이다. 상당한 여론을 등에 업었다 해도 이런 식의 관료주의는 마땅히 억제되고 제어되어야 법치가 보장된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새 정부에서 교과부는 부처 개편의 대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 또한 교과부가 당장 혼란이 초래된다며 우려했던 대학입시도 일단 끝났다. 이 마당에 추가 징계 운운하며 교육청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빼든 칼도 용기 있게 도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교육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부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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