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띄워 중계를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 중계와 관련해서는 세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초의 재판 중계가 예정된 사건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 사건이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