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설치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병행 추진된다.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