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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모든 성폭력범 확대

피해자 나이 관계 없이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해왔다.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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