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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늘고 기준 완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이런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겼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천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천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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