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이런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겼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천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천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