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회색지대’로 남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으로 결론이 났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8년 만이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세법률주의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시행령도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하는 각 항목의 끝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을 달아 역시 유형별 포괄주의 형태를 띤다.
이에 반해 비과세 소득 정의엔 일일이 해당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다.
즉, 비과세 대상에 나열되지 않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 역시 비과세 소득 내역에선 빠져 있다.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물건비라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2005년 3월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6월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며 8년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과세 방침을 세운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숨은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일반·지방·교육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면 4천463억9천만원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