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려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또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