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1일 발표하는 첫 부동산대책에서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천억원),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천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확보했으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11조원 이상으로 확대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예산 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