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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욕심 많은 원숭이의 최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 바로 원숭이 손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먹이의 냄새를 맡은 원숭이는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는 대로 먹이를 움켜쥔 뒤 손을 빼내려고 하지만, 먹이를 한껏 움켜쥔 터라 손은 항아리 입구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 원주민이 다가와서 목덜미를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원숭이는 손을 빼지 못하고 쩔쩔 매다가 그대로 사로잡히고 만다. 바로 원숭이의 탐욕을 이용한 사냥법이다.

며칠 전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긴급 회동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발 물러설 기미를 보이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된 대체휴일제 도입 및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20개에 달하는 규제 현안을 나열하고 모든 규제에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규제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경제민주화 논의는 동반성장 자체를 어렵게 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친절히 경고하고 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IMF 위기에서 살아나고,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그 동안 온갖 감세혜택을 누려온 그들이 이제는 아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마저도 부정하려는 행태는 그야말로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거에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시장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므로 헌법 제11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상황판단이다. 우리는 과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치권력을 일부 독재자가 독점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다.

경제민주화 역시 경제주체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하고 경제력의 독점을 꾀하려는 일부 탐욕스러운 재벌들에 대해 국민이 들고 일어나 심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정부가 나서서 규제와 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은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각 경제주체 간에 서로 상생하면서 효율적인 동반성장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 또한 골목상권이나 중소영세업체의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 어려운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욕심 많은 원숭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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