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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성폭력범죄, 이제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개시하게 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특정한 경우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소송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정한 경우를 ‘친고죄’라고 한다.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친고죄 규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작년 12월 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접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의한 획기적인 법률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강간 등 사건의 친고죄 폐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여자에게만 한정되던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성도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변태적인 유사강간행위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친고죄는 성폭력 범죄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강간인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취급 받을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책방안을 잘 강구하여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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