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강화를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언제든지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부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1천만 원 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부조리 신고 대상 행위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지급사유 규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 신고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개발 시행중인 부서 간 청렴경쟁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렴선도 클럽’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로만 접수하던 부조리 신고는 전화(080-9000-188)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심의 때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내부 고발자는 비공개로 심의하는 등 청렴경기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이 대상이며, 신고내용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신고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신고 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가 채택되면 제보자한테 추징 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2009~2012년까지 부조리 신고 4건에 총 3천500만원의 보상금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헬프라인(Help-Line)과 핫라인(Hot-Line)은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시책으로 운영 효과나 실적을 수치상으로 계량화하여 나타나는 효과보다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적 기능,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중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행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올곧은 공직관이 필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어느 시대나 공무원들의 청렴이 강조되는 것이다. 오늘의 공직 사회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과거보다 청렴한 공직관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아직도 잔존하며 국가와 공직사회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무릇 벼슬이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복리를 위해 대리 행사하는 자리다. 구한다고 해서 뜻대로 얻어지는 자리도 아니다. 주인인 백성의 뜻에 따라 임시 관리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그 자신은 물론 나라가 평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청렴과 봉공정신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