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이론이란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는 현상으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삶을 반복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 또한 평행이론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사생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반복되어 가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기, 공갈 등을 가정폭력 범죄라고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직계존속일지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가정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가족 구성원 간에 손이나 발을 쓰는 단순폭력과 재물손괴에서 벗어나 흉기를 이용한 폭행도 전체 가정폭력의 8.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이젠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족 구성원 간에 사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데 뜻을 같이해야 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가정에서 힘으로 위계를 잡으려는 상식 밖의 행동과 폭력도 이젠 용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죄로 다가가는 시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웃에서의 신속한 신고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나아가 더 큰 사회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 시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거나 1366(여성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