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제복, 형사, 순찰차 등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위급할 경우 남녀노소 불문하고 112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만큼 112는 경찰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청은 작년 4월 종합상황실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좀 더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에 지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위급한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12서비스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제때에 출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전국 허위신고는 8천271건인 데 반해 2013년도는 상반기에만 7천4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로 본다면 올해 1만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112허위·장난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24일 사람을 죽이고, 00에 묻었다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형사입건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해 112허위·장난신고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 하나 장난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허위신고는 범죄다’라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