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과 장유유서(長幼有序)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낯익은 단어다. 하물며 중국의 공자도 ‘조선에 가서 예를 배우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훈계 좀 했더니 주먹질이’, ‘훈계하는 어른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훈계하던 노인 경찰 신고한 10대’. 지금 나열한 제목들은 최근 훈계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훈계로 발생하는 책임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훈계 없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훈계 없이 자라나 규범 습득의 기회조차 상실한 아이들의 비규범성을 비난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 법률·심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과 사회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의 직장인=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 월수입 500만원 이상 ▲영국 옥스퍼드 대학=페어플레이를 할 것. 불의·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前 대통령 퐁피두=폭 넓은 세계 경험,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 ▲미국 공립학교 교육 지침=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이는 세계 각국에서 바라보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우리는 인성교육은 뒤로한 채 학원으로만 우리의 아이들을 내몰아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 78% 세계1위를 달성했으나, 반면 청년 고학력 실업률 1위, 청소년 자살율 1위의 불명예도 얻었다.
경찰청은 기초질서 단속·캠페인·간담회 개최 등 복잡한 수식으로 유공자에 대한 표창까지 실시하면서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다.
훈계를 잊은 사회, 과연 경찰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표를 향해 ‘빨리 빨리’만을 독촉하는 사회보다 올바르게 가는 길을 훈계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