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과 같은 관광지의 행락객들과 농촌에서는 원거리 교통에 흔히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흔한 것도 현실이다.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는 사고처리과정에서 과실 책임을 밝힐 경우 무면허나 무적차량은 피해보상 등이 있어서 구제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시에도 찾을 길이 막막하다.
특히 고령화된 시골의 경우 노인들이 면허도 없이 그저 구전으로 익힌 간단한 기계조작만으로 오토바이를 ‘자전거에 발통하나 달린 정도의 단순함’으로 인식하여 국도와 지방도로 등을 운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본다.
사람도 시속 20km 정도로 뛰다 부딪히면 중상을 입는데 60km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지닌 기계를 전혀 두려움 없이 몰고 다닌다. 그것도 안전모도 없고 온몸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낙법에 능한 사람이라도 차량과 충격 시 중상을 모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뿐인가, 거기에 일상화된 시골정서는 한두 잔 음주운전까지 예사롭게 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책임보험도 없는 오토바이는 범죄에 이용되는 허점도 있으며 스피드를 선망하는 청소년들에겐 가지고 싶으니 쉽게 가지지 못하는 욕구불만의 대상으로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이 커지고 수습하기 어려워져서야 신세를 한탄하고 때 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불을 보듯 뻔한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돌아보고 챙기는 지혜가 절실할 줄 안다.
번호판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들며 안전모는 꼭 쓰고 절대 술도 마셔서는 안 될 것이다.
매월 실시하는 경찰서의 면허시험도 국민을 위한 배려임을 알고 조속히 면허를 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습관 속에 오토바이는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법규와 안전을 경시한 기계로만 취급할 때 그 사고의 대가는 참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