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묵인됐던 게 사실이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정폭력은 가족 관계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며,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재발할 확률은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2012년 가정폭력 적발건수는 8천762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9천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점점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에 책임감도 높아졌다.
현장 출동 시 폭력의 제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 및 긴급 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2014년 1월 31일부터 경찰의 가정 폭력 조사 및 현장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쉽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경찰은 물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가 근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