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민생 현안보다 해묵은 이슈로 정치권은 연일 대결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더욱 더 실망스러운 것은 대선 초기부터 제기된 댓글공방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전 특별수사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 직원수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국정원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에 대한 윤 전 팀장의 증언은 ‘허위 또는 착각’으로 판명됐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배해 사전 통보 없이 직원을 체포했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는데 있어 원장의 진술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조사 중지 및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검찰에 보냈다. 즉 국정원은 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전달할 의무가 없다면서 거절했다.
둘째,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대한 윤 전 팀장의 혼돈 내지 잘못도 드러났다. 이 법의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제17조(비밀의 엄수) 2항에서는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전 팀장은 이런 절차조차 따르지 않았다.
게다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하 직원이었던 윤 전 팀장에게 “정식 보고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 전 팀장은 지검장의 승인 절차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공소장 변경’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셋째, 국정원 직원의 검찰조사 경위와 관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윤 전 팀장은 “저희는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을 해서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전에 이 사람 소속을 알 수 없어, 직원 확인 이후 국정원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체포영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문제는 ‘추정’한 것이 아니고, ‘직원임을 이미 알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또 국정원 직원임을 알게 된 이후 ‘국정원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넷째,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선거·정치개입 5만6천여건’의 글 역시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 트윗·리트윗글은 2천233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으로 단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 한 것이고, 무려 2천94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1건 중 3건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 한 것이고 8건은 여전히 미확인됐다.
이제 야권이 내세우고 있는 ‘진실’과 다른 대선의혹과 몇 백건 내지 몇 천 건의 트윗이 선거 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과 주장은 바로 잡아야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민생과 국민행복 시대 창출 그리고 튼튼한 국가안보에 주력해주길 거듭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