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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이웃주민 관심·신고의식 절실

 

고양경찰서가 운영 중인 힐링케어클래스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대상의 선도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H(중3)양은 학교폭력이 아닌 잦은 음주와 흡연을 사유로 입교신청을 했지만 부모 대신 참석한 외할머니에게 음주와 흡연은 기호나 성향 또는 습성의 문제이므로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교정이 어려우니 입교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상담을 하던 중 할머니의 팔과 손에 남아 있는 상처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나는 오랜 경찰관생활의 경험으로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 여러 차례 물어본 결과 망설이던 할머니는 손녀 H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할아버지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뒤로 밀쳐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하여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모는 재혼하여 지방에 살고 있으며 딸의 행위를 알게 된 친모는 오히려 할머니에게 손녀를 포기할 것을 종용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세살 때부터 키워온 소녀를 어떻게 해서든 중학교 졸업만이라고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참고 견디고 있다며 울며 하소연을 했다.

나는 그간 손녀를 위한다며 참아 넘긴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폭행당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신고방법, 추후 대처법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사소한 폭행이라도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나는 H양에 대하여는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했다.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닌 만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없다면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는 물론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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