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정부 발표일인 8월28일로 하기로 해 지방세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큰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취득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번 당정협의대로 통과될 경우 8월28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감면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영구인하가 적용되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를 유지한다.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는 전국적으로 올해에만 추가로 약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500억∼600억원 상당의 추가 재정 손실이 우려되지만, 당정협의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
이에 큰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인천시 등 지자체는 ‘지방세 세수감소분 즉각 보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전국 시·도에서도 동의가 쉽지 않다.
이미 올해 세출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급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의 세수결손이 발생, 필연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연내에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 보전 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해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