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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의 의무’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횡단보도 침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신호 시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영상단속 장비인 캠코터 등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으며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지행위, 끼어들기 행위도 병행 단속하고 있다.

단속중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적색신호에 진입,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경됐는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꼬리 물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 정지선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 슬쩍 침범, 정차해 있거나 횡단보도를 완전히 침범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실랑이를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습의 위반행위들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또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며 교통질서 확립의 기초인 것이다.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운동에 운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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