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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는 참선과 같다고 해서 조선일여(釣禪一如)라고도 했다. 또한 명상하는 사람의 레크리에이션 혹은 기다리는 예술이라고도 부른다. 낚시는 고기를 낚는 즐거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관조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꾼’들이 ‘낚는 맛과 멋을 즐기되 고기는 갖지 않는다’는 취적비취어(取摘非取魚)를 좌우명으로 갖고 있다. 낚시를 즐긴 옛 선비들이 ‘어부(漁夫)와 어부(漁父)를 구분하여 낚시의 품격을 높인 것도 이러한 연유였을 것이다.

중국 주(周)나라 때 위수(渭水)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때를 기다렸던 강여상(姜呂尙·太公)은 자연 속에서 고기가 아닌 세월을 낚으며 호연지기를 길렀는데 낚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예부터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은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면서 낚시에 관한 많은 시화(詩畵)를 남겼다. 모두가 정적(靜的)인 것들로, 낚시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취미 또는 즐거움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낚시는 이처럼 대상물이 물고기임에는 분명하지만 목적이 반드시 물고기를 낚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낚시가 취미생활과 생계 수익을 위한 어로행위 수단으로 구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과 바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낚시꾼들이 극성이고 물고기와 환경이 수난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낚시면허제를 또 꺼내들었다.

1996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경제적 부담과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도입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욕심을 버린 낚시의 즐거움을 공자(孔子)는 제자들에게 조이불망(釣而不網·군자는 낚시를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이라고 했다. 마치 어부(漁夫) 같은 일부 낚시꾼들로 인해 손맛을 즐기고 건강과 정신을 맑게 하려는 순순한 어부(漁父)들의 여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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