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 공권력 무력화의 현주소 ‘소영웅 심리’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찰이 맡은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건사고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제3의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관용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의 잘못된 소영웅주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만 마디의 변명과 천 마디의 설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사연으로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술에 취한 공무방해의 만용은 날아가는 알코올 기운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이익만을 남겨줄 뿐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도 면치 못한다.

작금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시 가용인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나라의 경찰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질서수준과 같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질서가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온 국민은 꿈꾸기 때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