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종축업(종계, 종돈, 종오리),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사육업소(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천500㎡ 초과)는 1년(2월22일) 이내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지난해 2월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단,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자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소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오는 2월23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자가 등록치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