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4특별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최진실(35)씨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정당한 대가였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
고 "세무서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모델 계약을 위한 전문 매니저를 둔 최씨가 어머니를 매니저로 중복해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97~98년에는 소득금액의 3.1~8.9%를 어머니에게 주다가 99년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14.5%를 주며 95년~98년에 지급한 금액이 2억4천여만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5월 9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입 17억원 중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2억4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세금신고를 했으며, 강남세무서는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 중 1억3천여만원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계산한 것"이라며 1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