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감면대책을 수시로 발표했지만 세수의 귀속 주체인 지자체 지방재정 고려나 사전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가 당초 약속한 2012년도 세수감소분 7억원에 대한 정부보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도분 770억원을 포함하면 지난달 현재 정부 미보전액이 777억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세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 취득세 세율을 인하한 것이었지만, 이번의 경우 정책방향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이에 “당연히 취득세 감세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의 소득세를 감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설령 이러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는 대다수 임차인 등에게 임대료 하락 등의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만 감세하게 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의 표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매입 임대사업자 감세 검토(안)는 사실상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다주택소유자의 감세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8·28 부동산 주택세율인하 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차등세율 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75% 경감(4%→1% 인하)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또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해 큰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지자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매입 임대주택 감세혜택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전국 시·도에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