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 특수법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노인 및 어린이시설(430㎡) 등이다.
또 2000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노인 및 어린이시설(430㎡) 건축물은 내년 4월28일까지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은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됐으나, 석면사용 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공공건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물 등 대상건축물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은 2∼3년 이내에 조사를 받도록 했다.
단, 2009년 1월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를 사용치 않은 친환경건축물과 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되며,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과 위해성 평가를 제출하고,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및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치 않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등은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