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인천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6월 말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6월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의 버스, 택시, 화물차, 장의차 등 장착 대상차량은 모두 3만6천485대이다.
이 중 1만7천여대는 지난해까지 장착을 마쳤으며, 나머지 약 1만9천여대는 오는 6월까지 장착해야 한다.
미 장착 시 7월1일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이 자동저장되며, 운행기록을 분석하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와 운전습관 개선으로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해 7∼13%의 유류비 절감도 가능하다.
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원하는 사람은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말까지 차량등록지 구·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통해 운전 습관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