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씨는 28일 "스포츠 일간지가 확인없이 배우 한가인씨와의 열애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포츠연예 일간 S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가인-권상우 불꽃사랑'이라는 기사는 익명의 네티즌이 올린 허위의 글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한가인씨와는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성교제 여부 및 대상은 개인 사생활일 뿐 아니라 해당 언론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