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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17일부터 가능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10~11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7월 17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날인(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함)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시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기탁금은 1천500만원,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은 새누리당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통합진보당 3번, 정의당 4번입니다.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4개정당) 중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있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선거구에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따라 후보자를 2∼4명을 추천할 수 있고, 정당이 동시에 후보자들의 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경우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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