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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재산취득금액 따라 변동하는 ‘증여세’ 주의 요망

 

곽영수의

세금산책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과세당국이 파악했다면 과세당국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그 자금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동시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산취득 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금액이 일정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가령,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2억원(40세 이상의 세대주는 4억원) 이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채무상환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또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자가 1억원(40세 이상은 2억원) 이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채무상환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30세 미만의 자가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도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취득자금 전액의 소명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소명대상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80%이상을 소명하면 되고, 소명대상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소명대상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소명하면 된다.

소명시 인정되는 자금출처는 당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기존에 있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보유자산 처분의 경우는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는 그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소득에서 생활비가 차감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관련 세금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세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추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증여추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의 결혼 시 부모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출처 조사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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