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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Q.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모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윗옷·마스코트·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보선 선거운동기간, 오늘부터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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