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영수의
세금산책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과세해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도매사업자가 물건을 최초판매자에게 100원에 매입해서 2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물건을 100원에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원을 더한 110원을 지불하고, 물건 판매시 200원에 부가가치세 20원을 더한 220원에 판매하는 것이다. 도매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액 20원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10원을 차감한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20원을 부담하지만, 그 부가가치세는 도매사업자가 10원, 최초판매자가 10원을 각각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서 거래를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시킨다.
위 사례에서 도매사업자가 물건을 110원에 매입해서 부가가치세 10원을 공제받은 후, 판매하지 않고 폐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납부도 하지 않게 된다. 즉, 다른 소비자는 그 물건을 220원에 구입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20원 납부한 결과가 되었는데, 도매사업자는 같은 물건을 100원에 구입한 결과가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되버린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는 대부분 물건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의 경우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서 매년 10%씩 차감한 금액을 폐업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가령,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임대사업자가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나,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 경우나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의 50%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임대사업가 폐업이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추징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