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을 사전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중단해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80억원을 들여 추진한 갯벌참굴사업 중단 이후, A업체와 소송에 휘말리며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군 관내 영흥면 선재도와 자월면 승봉도 갯벌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참굴 육성사업지로 선정됐다.
당초 양식시설 1만6천200세트를 설치, 종패 1천702만1천600개(1~5㎝)를 키우면 1년 뒤 약 82억원의 참굴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 및 어패류 양식업 특허보유 업체인 A업체와 양식시설 설치, 종패 등 공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22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굴 종패당 1∼3㎝ 크기는 60원, 3∼5㎝는 100원씩에 매입하고 A업체는 양식시설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 5월 “인근 공장폐수 등으로 종패가 폐사, 참굴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계약기한을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군은 업체가 올해 계약량 종패 1천700만개를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사업을 중단하고 A업체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입장을 통보했다.
또 군이 지난 6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22억원과 양식시설 철거비 10억원 등 32억원을 환수하려 하자 A업체는 지난달 채권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옹진군과 A업체는 계약해지 책임에 대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종묘사업 추진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며 “A업체측이 계약 이행을 못해 계약취소는 물론, 연장 신청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옹진군이 계약 내용대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방적으로 군이 받지 않아 태안군에 납품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재 기준에 맞는 종패를 납품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옹진군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옹진군 8개 섬의 어촌계와 갯벌참굴 양식사업을 벌였지만, 일부 종묘 공급중단과 납품대금·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어촌계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