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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허위신고, 당신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112허위신고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생존자가 있다는 거짓 SNS신고로 초기 수색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왔으며,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인력이 넘어왔다.”는 등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그 순간 긴급한 상황에 놓인 112신고자에게는 정작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 112신고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광명경찰서는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1건으로 꾸준한 허위신고 강력 대응 및 홍보로 지난해 동기간 51건 대비 약 78.4% 감소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접수된 11건 중 총 8건을 형사처벌했다.

실례로 지난 3월8일 오전 1시55쯤 소하동의 한 건물에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설친다.”, “경찰관이 총을 쏘려 한다” 등 112에 약 40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여 불구속 기소하기도 하였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투입된 경찰력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긴급신고시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등 112신고요령을 숙지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편 해소 및 경찰민원 상담은 182로 하여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경찰이 좀 더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업무를 구분하여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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