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복 공무원은 유독 소방만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있다. 직제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지역 소방본부장 등 단 1%가 국가직이고 99%가 넘는 소방관은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사고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책임기관인 소방은 조직부터 잘못돼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난발생 장소에 따라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 소방장비와 인력투입에 많은 시간과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가 국민 안전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고 소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노후도를 보면 지역별로 틀리지만 전체 소방차량의 20%가 넘는 차량이 노후차량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100% 교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적 재정지원으로 하루속히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소방이 국가직이 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지역별로 장비 등을 구매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장비는 없고 필요치 않는 장비는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119안전복지정책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소방관이 소방관의 지휘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소방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소방공무원 급여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소방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119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