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정신 없는 틈을 타 호기심과 이동성이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아이가 내 시야에서 쉽게 사라지게 되므로 실종 아동이 되는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건수는 매해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만832명, 2010년 2만6천984건, 2011년 2만8천99명을 기록한 이후, 2012년 2만7천295명으로 감소, 2013년에는 2만3천89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건을 넘고 있다. 올해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1천391명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98명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실종 아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2014년 7월29일부터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을 전면 시행하였다. 코드 아담(Code Adam)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아동(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다중이용시설측이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조속한 수색을 펼치고, 미 발견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1만㎡ 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신고접수요령, 실종아동 등의 발생 상황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실종 아동 사건은 자칫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평상시의 기본적인 안전대비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실종예방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