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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방재정과 지방분권

 

2008년 이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세입·세출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해 차액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정부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예이고, 영유아보육비 등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보육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다툼을 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방재정의 약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 중 국세와 지방세 부담률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66.1%이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로 악화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재원의 부족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악화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추가적 재원부담일 것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재정운영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자체사업비중이 서울은 52.5%에 해당하는데 반해 ‘14년 경기도는 44.3%이고, 인천도 43.9%이다.

보조사업 비중은 서울 25.7%, 경기도 44.5%, 인천 34.6% 이르고 있다. 물론 혹자는 전국 평균치 보다 상회하는 자체사업 비중을 가지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 재정여건이 좋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1천260만의 주민과 다양한 사업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주민요구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현실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개정건전화 계획수립과 이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 하지 않는 한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가 한시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세원구조(국세와 지방세 비율)를 현행 8:2에서 6:4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재정분권화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경기도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취득세를 주요세원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는 대응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도에 경기도는 세계 경기침체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고,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시 집행기관인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지방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 스스로에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을 확대시켜 주고, 지방소비세율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을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기도는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자체사업 비중을 증대시키고, 국고보조사업 비중을 감소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결산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며,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정분권화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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