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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전등록제’로 생활안전 꾀하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실종아동·장애인 찾는 포스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15년, 20년이 지나 성인으로 성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수년 아니 수십년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부모도 상당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신고는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 107명, 2011년 133명, 2012년 240명, 2013년 375명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0세~만 14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사진 등을 등록해 놓고 위급 시 경찰관서에서 신속한 신원파악을 통해 보호자 찾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분당경찰서는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여태까지 ‘사전등록제’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 홍보해오고 있고,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 방문 때 단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 견학 때는 사전등록제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길을 잃었을 때 대처요령, 유괴예방요령 등을 교육, 범죄예방에 나서오고 있다.

어느날 지구대 무전기에 비상 신호음과 함께 긴급 출동지시가 떨어졌다. 신고자 조모(35)씨는 딸(5)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 잠깐 다녀온 사이에 딸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신고 전화를 해왔다.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신속하게 출동해 발생 현장에 도착, 주변을 꼼꼼하게 수색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실종사건은 발생 후 초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며, 만 이틀 48시간이 지나면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직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로 달려가 처리하겠다는 생활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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