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스쿨존과 실버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뿐 아니라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지정해 그 구역에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내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게는 범칙금(속도위반 등)과 과태료(주·정차위반 등)에 처해진다.
스쿨존은 그동안 많은 대국민홍보와 사회적 관심으로 스쿨존 구역에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고, 보행자 또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실버존은 스쿨존에 비해 홍보 부족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실버존 지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보호구역 지정확대 등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나 현재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노인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버존을 확대지정하여 노인교통안전지역을 확보하고, 노인보호구역 통과시 내비게이션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해 차량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교통사고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노인 보행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수칙을 유념해 인도가 좁은 도로 등에서는 마주보는 차로로 걷고, 어두운 밤에는 밝은 색 옷을 착용하는 등 보행자스스로의 교통안전 실천이 중요하다.
아울러 운전자는 신체적·생리적으로 노약해 돌발 상황 발생시 혼잡한 교통환경 속에서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들의 육체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존 내에서는 안전운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