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대표가 합의한 ‘경기 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첫 인사청문회는 도와 도의회 여야의 연정과 경기도 산하기관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었다. 국회와 달리 경기도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는 임기가 남아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한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경기개발연구원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번 경기도 인사청문회는 검증위원만의 1차 도덕성검증과 소속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2차 업무능력 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2차 업무능력 청문회는 언론과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도덕성검증은 지난 4,5일에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12일은 업무능력평가 청문회를 실시 한 바 있다.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인사내정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털기나 흠집내기로 내정자에게 모멸감을 주어왔다’는 국회 인사청문회와의 차별화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비공개 청문회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와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언론과 도민께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경기도 인사청문회가 짧은 검증기간과 자료제공의 한계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발생한 많은 시행상의 제약으로 청문회 효과가 미진하여 청문회가 정치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연정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방정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정치에서 인사청문회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도의원이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에 책임 질 수 있도록 면책권과 벌칙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청문대상은 다르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 인사검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경기도 인사청문회가 산하기관장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원의 능력도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도의원이 청문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전무하다. 국회의 경우 보좌인력이 있어 자료검토와 질의내용정리 등 청문회 내용이 도의회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더 많은 것을 세밀히 검증할 수 있다. 제한된 자료와 시간으로 인해 이번 인사청문회 질의내용이 도민이나 언론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광역의원들의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 도입 등 지원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고 할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기도민과 언론의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경기도 인사청문회가 산하기관장 뿐만 아니라 도의원도 소관업무 파악과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인사청문회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기도 연정이 경기도민의 민생 해결과 직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