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루어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가족이 서로 참고 인내하면 조용히 끝나는 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웃이나 친척이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도 아니고, 무작정 참아야 하는 일도 아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3년 대통령이 주요 실천 공약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상대방에게 폭력,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폭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간의 폭력을 무섭고 두려워 하다가 어느 순간 폭력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결국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집 밖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폭력이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찰에서는 긴급임시조치와 1366(여성긴급전화) 서비스 연계 통한 피해자 긴급구호 및 시설안내, 원스톱지원센터는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하고, 법률구조기관에서는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가정폭력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국민들의 관심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