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112신고는 국민 비상벨

 

국민들이 위급한 사건사고에 처해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생활민원까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112신고일 것이다.

이러한 112신고 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건부터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매년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순찰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112신고 접수자가 전화를 받는 도중에도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현장경찰관에게 전파되어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선지령·응답 제도를 도입, 112신고 출동에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관할과 기능의 구분을 없앴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관할뿐만 아니라 신속한 출동·대응이 요구되는 ‘Code0’ ‘Code1’ 등과 같은 주요사건에 수사·형사·교통 등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게 사건을 지령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12허위신고 왜 하면 안될까? 해답은 간단하다. 허위신고를 하면 그냥 ‘장난’이라는 의식하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 그 피해는 결국 당사자뿐만이 아닌 사랑하는 내가족, 내이웃에게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 응대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 신고의 신속한 대응과 112신고처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력 출동 등 소요경비 일체를 허위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국민의 비상벨 112전화는 생명을 담보로 해 초를 다투는 범죄발생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화재, 안전사고 등 모든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고체제이므로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내 이웃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할 때 국민 비상벨의 부재를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