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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반인륜 범죄 성매매 근절돼야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이 흘렀다.

우리 경찰에서는 10년 동안 점점 변형되어진 성매매 영업방식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성매매 알선 업주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 가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 업소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오피방, 유리방,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 휴게텔 등을 가장해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단속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러시아·필리핀 등 외국 여성들을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홍보전단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관·경 합동으로 유해업소(성매매업소 등)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단속부터 업소 폐쇄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단속과 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실제 안양 만안경찰서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위원회를 4월에 발족시킨 이후로 수차례의 지도, 단속을 벌여 성매매업소 한 곳을 6월에 폐쇄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 되지 않는 성매매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성매매를 단순한 상거래로 간주하는 시민들의 인식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순간의 유혹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인 성매매를 저질러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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