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된 금융기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예금의 해킹으로 인한 인출피해뿐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다른 제2·3의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근래의 경기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또는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수수료 등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대출사기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 및 신용등급, 대출금리, 현재 채무상태 등의 금융정보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제 대출회사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대출수수료 등의 돈을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하게 된다.
이러한 대출사기에는 꼭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포통장’이다. 이 대포통장들은 또 다른 사기전화에 의해 모집되는데 신용등급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류회사나 수입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세금포탈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400~500만원을 돈을 주겠다고 현혹해 이에 속은 통장 명의자들에게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보내준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범행에 사용되면 해당 계좌가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의해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은행거래에 제한이 발생해 당장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는 피해금액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등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면 대포통장은 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범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통장 하나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