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을 수차례 접하였다.
그 중 계모가 10살 여아에게 소금 탄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마구 때려서 다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 사망한 ‘인천 소금밥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연이어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수위까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특법)이 통과되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특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보호에 특히 책임 있는 24개 직종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졌다.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군가 밖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동 학대의 특징이다.
아무리 법의 테두리가 잘 쳐져 있다한들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문화가 없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을 발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사회 안에 있다. 이웃들의 관심이 학대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동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